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종부세의 과세 기준, 계산 방법, 절세 전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
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
| 구분 | 공제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1세대 1주택 | 12억원 | 공시가격 기준 |
| 일반 (다주택) | 9억원 | 공시가격 합산 |
| 종합합산 토지 | 5억원 | 나대지 등 |
| 별도합산 토지 | 80억원 | 사업용 토지 |
종부세 세율
종부세는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을 곱한 금액에 대해 0.5~2.7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 다주택자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종부세 계산 순서
-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
- 공제금액 차감 (1세대 1주택 12억, 일반 9억)
-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(60%)
- 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
- 세부담 상한 적용 (전년 대비 150~300%)
- 재산세 공제 후 최종 납부세액 확정
종부세 납부 시기
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~15일까지 납부합니다.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, 6월 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. 250만원 초과 시 분납도 가능합니다.
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
60세 이상 고령자는 20~40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5년 이상 장기보유 시 20~50%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 두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80%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종부세 절세 전략
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매년 확인하고, 필요 시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조정받으세요. 또한 부부 공동명의, 자녀 증여 등을 통해 인당 보유 부동산 가액을 분산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.
종합부동산세 절세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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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세무사 이상우
부동산 전문 세무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보유세
